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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] 「국가계약법」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조회수 : 1622
    1. 기획재정부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,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하고, 금년
말까지였던 혁신도시 청사이전 대상 공공기관 “지역의무공동도급”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
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      가.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(300억원 이상)
         - 최저가 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공사품질 저하, 산업재해를 가중할 우려가 있어 공사수행능력, 사회적
          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
       나.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·중기업 참여배제
         - 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하의 물품·용역계약에 대해 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체결
           의무화
       다.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연장
         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금년말까지 “지역의무공동도급”으로 공사를 발주
           토록 하고 있으나, 일부 기관의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일몰시한을 2년
           간 연장

    2.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종합의견을 개진코자 하오니, 의견이 있
을 경우 2015.11.20.(금)까지 우리 협회(팩스 02-3284-1166, 담당자 길병준)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국가계약법 시행령,시행규칙 개정.zip